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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4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시작 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인사 하고 있다.
▲ 악수하는 문재인-홍준표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지난 4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렸다. 토론시작 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인사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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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열린 제4차 TV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가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그 자리에서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토론회 다음날, 언론은 일제히 동성결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 등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보도했다. 성적 지향과 관련한 정책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성적 지향은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보수 종교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이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는 여전하다.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오버거펠. 폭스사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다는 가디언지 기사.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당사자인 오버거펠. 폭스사가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를 만든다는 가디언지 기사.
ⓒ 가디언(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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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성 결혼 금지는 어떻게 위헌이 되었나?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이성 간의 결혼만 인정)한 주들의 법률에 대해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평등 보장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역사적인 오버거펠 판결로 앨라배마·조지아·켄터키·루이지애나·미시간·미주리·노스다코타·오하이오·테네시·아칸소·미시시피·사우스다코타·네브라스카·텍사스 등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던 모든 주의 법률의 효력이 일시에 중지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다.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미국이 21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을 "미국의 승리"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연방대법원은 왜 동성 결혼을 금지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했을까? 대법원은 동성 간의 결혼이 현재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결혼제도에 대한 일반의 상식이 보수적이지만 변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다.

과거 다른 인종 간의 결혼(interracial marriage)과 성적 결합(interracial sex)까지도 금지되던 시대가 있었다. 불허할 뿐 아니라 다른 인종, 특히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만으로 감옥에 수감되거나 심지어 교수형에 화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시대도 있었다.

지금은 웃음거리가 된, 이 다른 인종 간의 결혼 금지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 '무려 1967년'이다. 20세기 하고도 67년이 지난 1967년에야 비로소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은 남아있었다.

지금 미국뿐 아니라 지구 상 어느 나라에서도 흑인과 백인, 백인과 인디언 등 서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결혼을 반대하거나, 흔쾌히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것이다.

○ '인종간 결혼 금지법은 합헌' 판결한 미대법원 : Pace 판결

사실 1967년 연방대법원에서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Loving v. Virginia)' 판결을 통하여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인종 간 결혼은 미국의 민법상 인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이전에는 대법원조차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1883년 대법원은 '페이스 대 앨라바마 사건(Pace v. Alabama)' 판결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앨라바마 주법(Alabama's anti-miscegenation statute)이 합헌이라고 선언했다.

이 사건 원고인 토니 페이스(Tony Pace)는 아프리카계 흑인 남성이고, 메리 콕스(Mary Cox)는 백인 여성이었다. 이들은 1881년, 부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되어 1882년 지방법원에서 둘 다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로 다른 인종의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보내진 것이다.

대법원에까지 항소하였으나 유죄선고는 뒤집어지지 않았다. 황당하게도 당시 대법원은 인종 간의 결혼이 "혼혈아와 문명의 퇴화(a mongrel population and a degraded civilization)"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인종간 결혼 금지법을 정당화했다.

나아가 인종 간의 성적 결합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백인과 흑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기 때문(whites and non-whites were punished in equal measure for the offense of engaging in interracial sex.)에 미연방 헌법의 평등 보장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 83년에 인종 간 결혼 금지법 위헌 선언 되다 : Loving 판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인종 간의 결혼과 성적 결합을 금지하고 이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을 합헌이라고 한 페이스 사건 판결이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Loving : Virginia)'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뒤집어지기까지 8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1959년 당시 앨라바마 주법에 의하면 인종 간의 결혼은 1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분류되었다. 흑인여성 밀드레드 러빙과 백인남성 리차드 러빙(Mildred Loving, Richard Loving)은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의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감옥에 가지 않는 조건으로 무려 "25년 추방형"을 받고 앨라바마 주에서 강제로 쫓겨났다.

러빙 부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하였고, 결국 연방대법원은 1967년 이 앨라바마주법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백인과 유색인종(the White and the Colored) 부부를 똑같이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인종 간의 결혼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인종 차별(racially discriminatory)적 처분이라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종 간 결혼을 금지한 주법이 시민권의 평등한 적용 원칙(Equal Protection clause)과 그 권리의 제약이 입법 등의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Due Process Clause)을 선언한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동성 간 결혼 역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하나로 확대 인정된 것이다.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 중 하나인 결혼할 권리를 성적 지향의 이유로 금지하는 것, 즉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 차별이며 불평등한 처우라는 것이다.

1967년 연방대법원의 이 인종 간 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이 선언은 반세기 뒤 2015년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똑같이 인용되었다. 이는 1972년의 '베이커 대 넬슨(Baker v. Nelson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천군만마(千軍萬馬)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마친 직후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레인보우 깃발을 들고 문 후보를 향해 기습시위를 벌인 이들은 전날 TV토론에서 "동성애 반대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문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 성소수자 기습시위 벌인 문재인 회견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월 26일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천군만마(千軍萬馬)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마친 직후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레인보우 깃발을 들고 문 후보를 향해 기습시위를 벌인 이들은 전날 TV토론에서 "동성애 반대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문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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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간 결혼 불허는 합헌 : 베이커 판결

미네소타 대학의 남학생이었던 리처드 베이커(Richard Baker)와 제임스 맥코넬(James M. McConnell)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등에 근거하여 주 정부에 결혼증명서(marriage license)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동성(=남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두 학생은 보건당국의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며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미네소타주 대법원도, 연방대법원 역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이들 동성 부부에게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출산과 양육이 미국헌법이 보호하는 결혼 제도의 핵심(procreation and child rearing were central to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given to marriage)"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1972년의 이 베이커 판결이 2015년 '오버거펠 대 호지스 판결(Obergefell v. Hodges)'로 뒤집어져서 위헌 판결을 받을 때까지 40년이 넘게 유지되었다.

○ 동성 결혼 금지는 위헌 판결 : 오버거펠 판결

오하이오주에 거주하던 오버거펠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 보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동성 결혼 금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they reviewed bans on same-sex marriage a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임을 확인했다.

이 재판에서 연방대법원은 결혼제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절대불변은 아니라는 점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결혼 제도의 역사는 연속성과 변화(continuity and change)라는 서로 상반되는 듯한 두 개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설명한다.

먼저, 중매결혼(arranged marriage)은 과거에는 일반적인 결혼 형태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급격하게 사라졌으며, 아내를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유부녀의 신분"(coverture)으로 규정하던 개념도 거의 폐기되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관점이 훨씬 넓게 퍼졌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결혼 역시 과거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결혼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에 불법이던 피임(contraception) 역시 지금은 입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간 범죄자들도 이전에는 감옥에서의 결혼이 금지되었지만 지금은 허용되고 있는 것도 변화 중 하나이다.

동성애를 질병 또는 범죄로 생각하던 인식도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었으며, (앞서 설명하였던) 이전에는 당연하게 수용되었던 인종 간의 결혼 금지(ban on interracial marriage)도 지금은 인종 차별로 규정되어 사라진 지 오래다.

결혼 제도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교육하는 데(rearing, procreation, education)에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낳을 수 없거나 아이를 낳을 뜻이 없는 이들의 결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즉,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결혼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결혼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변화를 종합해 보면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동성 결혼이 일반의 상식과 다를 수는 있지만, 현재의 일반적 상식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미국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결혼은 인간의 정체성, 존엄성, 자율성에 본질적인 것이므로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시민권이므로 헌법적으로 부여된 존엄한 권리가 인종, 성별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당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입법부의 조치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리로 연방대법원은 성별 또는 성적 지향의 차이를 이유로 (본질적인 권리인) 결혼할 권리를 침해하는 동성 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정지하는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군 동성애자 색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군 동성애자 색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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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차별과 동성애 반대의 데자뷔 : 신의 섭리와 색깔론

동성결혼 금지법에 대한 미연방대법원의 위헌 선언에 대해서 보수종교계와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결혼이란 애초부터 남녀의 결합이라는 종교적 교리에 어긋나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든 신의 섭리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공산주의자의 음모라며 미국을 지켜야 한다며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는 장면도 연출된다.

데자뷔다. "Race-mixing is communism"(인종 혼합은 공산주의다), "Stop the Race Mixing March of the Anti-Christ"(크리스트의 섭리에 반하는 인종 혼합의 행진을 멈추어라)라는 피켓과 성조기를 들고 인종 통합 학교를 반대하는 시위 장면과 겹친다.

1959년 미국 남부의 아칸사주에서 백인학교에 흑인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인종분리 학교는 그 자체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비난하면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던 백인우월주의자들과 보수기독교인들의 주장이 2015년 동성혼을 반대하는 논리와 똑같다.

이들은 백인과 흑인을 다르게 만든 것은 신의 섭리이며, 흑백통합 학교는 공산주의 음모라면서 성조기를 들고 학교 앞에서 흑인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면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좌파빨갱이' 어쩌고 하면서, 신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악다구니를 쓰는 보수종교인들과 보수정치들과 판박이다.

다른 인종 간 결혼 금지도 모자라 흑인학생이 백인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까지 금지하던 인종차별 행위를 신의 섭리로 포장하고, 공산주의 음모라고 색깔론을 펴던 미국 백인우월주의자, 인종주의자, 보수기독교인들의 논리와 동성애를 비난하며 좌파 빨갱이의 대한민국 접수 음모라고 핏대를 올리는 대한민국 보수종교계, 보수정치인의 논리가 너무나도 흡사하다.

정말로 예수님이 인종 차별 금지를 반대했을까? 신이 있다면 정말로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이, 동성 간의 결혼이 신의 섭리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차별하라고 할까? 흑백 통합 주장과 동성애 차별 금지가 정말로 공산주의 음모일까?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나중에 그들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니 부끄러운 줄 알까?


태그:#동성애, #홍준표, #문재인, #오버거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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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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