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은평구청 관제센터 직원과 경찰이 2일 오전 '안심이 앱'으로 들어온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은평구청 관제센터 직원과 경찰이 2일 오전 '안심이 앱'으로 들어온 신고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어두운 골목길을 홀로 걸어가는 여성 뒤에 2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 했다. 놀란 여성이 반항하면서 소리치며 손을 마구 흔드니 어디선가 경고 목소리가 들렸다.

"은평구청 관제센터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CCTV 모니터링중입니다. 즉각 중단하세요. 순찰차 출동합니다."

이윽고 범인은 재빨리 달아났고, 관제센터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경로를 전달받은 순찰차가 인근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범인을 찾아내 검거했다.

2일 오전 서울 녹번동 은평구청 5층 관제센터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울시가 1년여 준비한 끝에 이날 출시한 '안심이' 앱 시연회가 열린 것.

안심이 앱은 늦은 밤 나홀로 귀갓길 사고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혹은 재난위기 상황에서 112에 신고하지 않고도 간편한 스마트폰 앱으로 SOS를 호출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자치구별로 운영중인 통합관제센터와 서울 전역에 설치돼 있는 CCTV 3만 2597대, 그리고 서울시민 90% 이상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앱이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다.

관제센터는 24시간 가동되며 4~9명의 모니터링 직원과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특히 안심이 앱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동 촬영해 관제센터에 전송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안심귀가서비스'는 앱 메인화면에서 안심귀가서비스 터치 → 목적지 입력 → '서비스 시작' 터치 → 실시간 위치정보 관제센터 전송 등의 과정을 거쳐 실행되고, 지정한 보호자에게는 귀가시작 문자가 전송된다.

특히, 이 서비스 이용중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면에서 '도와주세요'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여러 번 흔들면 10초 후 관제센터에 긴급호출이 들어간다. 이때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촬영한 현장 사진 및 동영상(사용자 설정)이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또 CCTV에 스피커가 설치돼 있는 경우 경찰이 경고 방송을 할 수도 있다.

관제센터는 상황판에 뜨는 이용자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SOS 신고가 접수되면 비상사이렌이 울리고, SOS 신고가 위험상황으로 확인되면 '비상상황'으로 전환, 경찰과 함께 출동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시는 또한 안심이 앱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별도의 터치 없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하며 현장사진 또는 동영상, 그리고 위치정보가 관제센터로 전송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일 출시한 여성안심서비스 앱 '안심이'
 서울시가 2일 출시한 여성안심서비스 앱 '안심이'
ⓒ 서울시제공

관련사진보기


서울시는 이날부터 은평, 서대문, 성동, 동작 등 4개구에 우선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이 앱은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고 보호자 연락처, 본인 사진을 입력해야 한다.

시는 향후 안심이 앱에 데이트폭력 등 여성안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목걸이처럼 착용 가능한 비콘이나 얇은 카드 형식의 NFC카드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기존에 운용중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앱도 안심이 앱에 통합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6월말까지 안심이 앱을 다운받아 재가입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이 앱은 기본적으로 여성의 안전을 위해 개발됐지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아동,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그:#안심이 앱, #서울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