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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체포적부심 받는 고영태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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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폭로자 고영태씨 체포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즉각 구속영장 청구에 착수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씨의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기각했다.

검찰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측근이었던 고씨를 지난 11일 인천본부 세관장 인사 등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들어 전격 체포했다. 고씨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이 고씨의 체포가 적법하다고 결론을 냄에 따라, 고씨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속도를 내게 됐다. 체포 적부심 결과가 나온 직후 검찰은 이날 중으로 법원에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피의자 측이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부심 신청이 들어온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고씨는 알선수재 혐의를 비롯해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 불법도박 업주에게 투자금을 제공한 도박장 개장 방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를 다시 조사하고 있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가 맡았다.



태그:#고영태, #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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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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