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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모(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의 노래방 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김모(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기 직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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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은 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강남역살인사건, #징역30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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