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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교육부 방침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의 휴직을 인정하기로 했다. 31일 박종훈 교육감은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사회의 기본적 가치"라며 전교조 노조 전임자 2명 휴직을 허가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로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과 김민수 경남지부장의 휴직이 인정되었다. 전교조 전임자 휴직 여부를 두고 그동안 전교조 경남지부와 경남도교육청이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송영기 전 경남지부장과 전희영 전 수석부지부장이 '직권면직'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2016년 학교 복귀를 요구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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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전임자의 학교 복귀를 거부한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의 직권면직 사태를 불러왔으며, 올해도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내용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고, 50명의 국회의원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한 상태"라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경남교육청은 심사숙고한 끝에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하고자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교원의 단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노조의 자주성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2013년 10월 22일, 조합원 자격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전교조 법외 노동조합 통보에 관한 권고사항'과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전교조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과 함께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화와 개혁으로 미래교육의 희망을 열어가고자 하는 소중한 교육단체"라며 "저는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조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해당 학교에서 발생하는 수업결손을 시간강사로 대체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다.

박 교육감은 "정당과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교육부에서도 더 이상의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관련 문제 결정을 새정부 이후로 미루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태그:#전교조, #박종훈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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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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