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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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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보자 측근이 고발되었다.

31일 경상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12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한 후보자 측근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지난 13일 특정 정당이 경남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실시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역신문기자 등 99명에게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 포함)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언론사가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경우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에서는 '양산1'과 '남해'에서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다.


태그:#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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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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