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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월 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선고공판을 앞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2월 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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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9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징역 8년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부장판사가 음주뺑소니 사고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컸다.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이 내달 5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 1심 재판을 주관한 인천지법 형사13부 장아무개(44)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판사는 경찰 조사 때 회사원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신분이 탄로났다.

장 판사는 당일 밤 10시 2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여주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장 판사가 들이받은 차량 2대에 타고 있던 5명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장 판사는 2시간 뒤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영동고속도로 순찰대가 문막휴게소에 출동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9%로 나타났다.

장 판사는 경찰 조사 때 뺑소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확인한 뒤, 장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차량(뺑소니)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그 뒤 여주경찰서는 지난달 7일 장 부장판사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 장 부장판사가 이청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있을 때였다.

공교롭게도 장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27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인천지법에 재판이 배정된 비슷한 시기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1심 재판까지 선고했다.

특이한 점은 사고가 지난해 11월 발생했는데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달 초가 돼서야 장 판사의 신원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장 판사가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속였다고 해도, 무려 석 달 넘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경찰 안팎에선 의구심이 일기도 했다.

통상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포털에 인지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피의자 출석 시 인지보고서에 있는 공직자 확인란을 통해 공직자를 가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가 형사입건 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1심 선고 후 뒤늦게 알려지자, 이청연 교육감 지지자와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다. 형사입건 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검찰 쪽의 공소 사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었겠냐는 비판이며, 검찰 눈치를 살피려 중형을 선고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제기였다.

당시 이 교육감 변호인단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한 사람의 진술밖에 없어 우리는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장 판사가 이 교육감 수뢰의 증거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심리적 위축 압박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재판장이 형사 입건된 상태를 알았으면 재판 기피신청을 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장 부장판사는 검찰에 송치되자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지법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않자, 장 판사는 3월 초 6개월 휴직계를 냈으며, 현재 휴직 상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찰, #이청연 교육감, #뺑소니 판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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