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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이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윤종오 의원이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판결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자 동료와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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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3일 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울산 북구 윤종오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10시 울산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혐의 1심 판결에서 류경민 당시 선거사무장에게는 무죄를, 나머지 선거운동을 한 현대차 조합원 등에게는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종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거사무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거운동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윤종오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자 그를 지지해온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이를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 무거운 구형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윤종오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는 저에게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렸다"면서 "진보노동정치 탄압에 혈안이 된 검찰의 억지기소, 억지구형에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하며 기소한 유사선거기관 이용 등 대부분 무죄 판결

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네 차례나 감행하며 주장한 네 가지 혐의 중 '1인 시위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위법으로 보고 나머지 유사기관 이용, 전화사전선거운동, 숙소제공 등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인 시위 역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상적 행위로 윤 의원이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내용 역시 정부여당을 향한 일반적 비판이라는 점에서 양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가슴 졸이며 저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 주신 노동자들과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판결은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소신 있는 서민 정치를 갈망해 온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열 달 가까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과 주민들 삶속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로 힘차게 달려왔다"면서 "억울한 싸움이 한창인 노동현장에서 1600만 촛불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 여전히 넘기 힘든 벽에 둘러싸인 국회에서도 늘 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싸워왔다"고 상기했다.  

이어 "주권자의 명령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힘차게 전진하겠다"면서 "윤치용 북구 의원이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에 안타깝다. 무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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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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