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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여야 초당적 협력 확산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지난 28일 삼산체육관 앞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진행했다.
▲ 부천복합쇼핑몰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저지를 위한 부평구민관협의회’는 지난 28일 삼산체육관 앞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서명 선포식'을 진행했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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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민주당, 김만수 시장)가 지난해 12월 토지 매각규모를 약 5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점저지'가 확산되면서 민생잣대로 부각하는 형국이다.

부천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부근에 있는 영상문화단지(38만 2743㎡)를 만화영상특구단지, 기업단지, 쇼핑·상업단지 등으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중 가장 노른자위 땅인 쇼핑·상업단지에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입점할 예정이다.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반발이 거세자 매각면적을 7만 6034㎡에서 3만 7374㎡로 줄이고, 백화점만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인천지역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꼼수협약'이라며 반대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 24개로 구성한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판교에 입점한 현대프리미엄백화점 사례를 봤을 때, 지역상권을 잠식하는 데 있어서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백화점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대책위는 21일 유통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 때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연면적 23만 7035㎡(7만1703평), 영업면적 9만 2578㎡(2만8005평) 규모의 초대형백화점으로 식품관의 규모만 1만 3860㎡로 축구장 2개 크기다."며 "부천신세계 또한 현대와 경쟁하려 더 큰 규모의 식품관을 운영할 게 뻔하다. 이로 인해 음식점, 식자재납품도매업, 전통시장 식품가게, 지하상가 패션잡화점 등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부천복합쇼핑몰의 경우 시 외곽에 있는 하남 스타필드와 달리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지역이고, 또 상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는 반경 15km 범위에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돼 있어, 상인들은 입점 시 '블랙홀'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자체의 등록제로 입점을 규제하는 입점예정지 반경 3km 이내에는 부평구와 계양구의 전통시장, 지하상가, 상점가 20여 개에 약 1만여 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데, 여기에 이미 대형마트만 11개 입점해 있어 복합쇼핑몰 입점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나 입점 예정지는 행정구역상 부천시에 속해 있어 부천시장의 권한이다. 입점예정지는 외곽순환도로를 기준으로 부평구 생활권에 속해 있고, 반경 3km 안에 부평구 대다수 상권이 포함되지만, 부평구는 해당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부천시 또한 유통법의 이 같은 맹점을 알기에 부평구, 계양구의 상권영향평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인천시 '유통법 개정' 요구에 산자부 실태조사 착수

부천시가 복합쇼핑몰 개발사업 강행에 뜻을 굽히지 않자 여야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나서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인접한 지자체와 합의'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 시작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영업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등록(등록제)'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입점예정지에서 반경 3㎞가 대상이다.

그러나 지역협력계획서는 해당 지자체의 영향권만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돼 있고, 영향권 내 있더라도 인접 지자체에는 등록신청 사실을 통보하고, 인접 지자체는 권한 없는 '의견만 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인천시(유정복 시장, 자유한국당)는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때 유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경 3㎞를 대상으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면 지역협력계획서 또한 지자체 구분 없이 작성해야 한다고 산자부에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 뒤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평구와 부천시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지역상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자부에 유통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이 논의되는 만큼, 산자부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정의당 심상정 당대표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부평구 중소상인을 만나 "(노회찬 의원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를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야4당이 합의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단체장과 국회의원 "유통법 개정" 한목소리

인천대책위는 민주당 유동수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과 우원식(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한국당 정유섭(왼쪽 네번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인천대책위는 민주당 유동수 (오른쪽 세번째) 국회의원과 우원식(오른쪽 두번째) 국회의원, 한국당 정유섭(왼쪽 네번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쇼핑몰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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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방문 뒤 유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부평구(홍미영 구청장, 민주당)는 지난해 8월 여야 정당, 인천대책위 등을 망라해 입점저지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8만명의 서명을 담아 21일 국회에 전달하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날 부평구민관협의회와 인천대책위는 유동수(민주당, 계양갑), 우원식(민주당, 노원을), 정유섭(한국당, 부평갑)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야 단체장에 이어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유통법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유통법 상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인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경계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권한은 소재지의 단체장한테만 있다. 피해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인들이 받는데, 입점결정과 피해대책은 다른 지자체가 전권을 휘두른다. 한마디로 입법부작위다"며 "더 이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 부채만 640조, 유통법 개정안 시급"

한편, 현재 국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합의 의무화(2016.8.9.)'와 '건축허가 신청 전 지자체 등록신고(2016.9.23.)'를,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3km 이내에 인접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2016.9.2.)'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등록제를 허가제(16.5.13)'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반경 2km 이내에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2016.711)'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4회로 확대(2016.10.18.)'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만㎡ 초과 대규모점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와 중소유통상업 보호지역 지정'을 골자로 한 개정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자영업자의 부채만 640조원에 이를 정도로 지금 민생경제는 실로 말할 수 없는 파탄지경이다. 600만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를 빚으로 때우며 근근이 견디고 있다"며 "지금은 형식적인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해 개정안을 서둘러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가 3월 임시국회 때 중점처리법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에서 4+4(당별 원내수석부대표와 상임위 간사) 회동을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때 유통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한 뒤 "김만수 부천시장은 당장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복합쇼핑몰, #유통산업발전법, #신세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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