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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 봄햇살처럼 활짝 웃는 전경원 교사 전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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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의 입학생 성적 조작 사실 등을 알렸다가 지난해 해임된 전경원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3월 15일 출근했다. 전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시 수업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며 설레고 부푼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복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재단 측이 그에 대한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아무개 교장직무대리는 "전경원 교사에 관한 일은 나에게 묻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하나고 법인사무국장은 전화 통화에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피신청 등 절차적 하자로 패소했기에,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징계를 추진하겠다는 게 법인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피신청 등 절차적 하자로 패소했기에,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징계를 추진하겠다는게 법인의 입장”
▲ 하나고 재단이 보낸 복직명령서 “교원소청심사위에서 기피신청 등 절차적 하자로 패소했기에, 이번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세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징계를 추진하겠다는게 법인의 입장”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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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재단이 전경원 교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저런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것은 일찍부터 예상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당초 지난 1월 18일에 전 교사의 해임 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결정일은 학교 측 요구로 2월 8일 한 차례 늦춰진 뒤, 뚜렷한 이유 없이 2월 22일로 다시 미뤄졌다.

22일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나 하나고 측에서는 소청심사위로부터 공식적인 결정서를 전달받지 못해, 복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 교사에 대해 바로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소청심사위에서 판결이 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하나고 측은 3월 10일 소청 결정서를 받고 나서야 3월 13일 전 교사에게 복직명령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나고 재단이 전경원 교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저런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것은 일찍부터 예상됐다.
▲ 하나고 전경 하나고 재단이 전경원 교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저런 불이익 조치 등을 취할 것은 일찍부터 예상됐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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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는 명백한 불법"

사립학교 사정에 밝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익제보자들을 대하는 비리사학들의 전형적이고 치졸한 꼼수"라고 말문을 연 뒤 "예상했던 대로 하나고 측이 소청심사 결정을 최대한 미루더니, 다음에는 소청심사위 결정서를 이유로 복직 통보를 미루었다. 이제는 정식 출근한 교사에게 재징계 추진하겠다는 것은 학교법인이라는 명예도 집어던지고 오로지 공익제보자를 눈엣가시로 여겨 괴롭히고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혀를 끌끌 찼다.

전경원 교사에 대해 하나고 측이 재징계 움직임을 보이자, 전교조와 내부 제보 실천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징계를 막기 위해 하나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전경원 교사는 공익제보자 보호조례에 의하여 공익신고자로 지정되어 특별 보호를 받고 있는 당사자"이고 "교권보호 특별법에도 공익신고한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적 인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전경원 교사 재징계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다해서 저지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하나학원 김각영 이사장에게 면담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서울 동구학원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계속적인 징계 시도 등 불이익 조치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해 임원 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전교조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징계를 막기 위해 하나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난 해 열린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은평연대 기자회견 전교조와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재징계를 막기 위해 하나학원 이사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도 실질적인 보호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 서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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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하나고 전경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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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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