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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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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하며 대통령 대리인단의 각하 주장을 물리쳤다. 또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선고 직전까지, 탄핵 반대 세력 쪽은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고, 8인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선전지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헛된 기대였다. 각하 주장은 이번 탄핵 심판의 중요한 쟁점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중재로 국회·대통령 쪽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했다. 그 사유 중의 하나는 법무부 의견이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낸 의견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법재판소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되었으므로, 적법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각하 주장은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 김평우 변호사 등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막바지에 참여하며 각하 주장을 펼쳤다. 대리인단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27일 최종 변론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대리인단 내에서) 각하 주장 쪽은 각하를 주장하는 거고, 기각 주장 쪽은 기각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쪽의 각하 주장①] 국회에서 토론 없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 토론 과정에서 토론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쪽의 각하 주장②] 섞어찌개 탄핵 소추는 위법?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16차 변론에서 1974년 미국 의회에서 닉슨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는 과정을 언급하면서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전체 탄핵 사유에 대해 일괄 의결했다. '섞어찌개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쪽의 각하 주장③] 8인 재판관의 선고는 위헌?

일부 대통령 대리인은 8인 재판관의 선고를 두고 위헌·위법이자 재심 사유라고 주장했다. 손범규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 "헌재에서 8명 체제로 내려진 판결이 다 재심사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은 헌법의 권력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것으로 이른바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이 최고도에 달한 것이어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강하게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홉 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재판부는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태그:#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각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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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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