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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와 음성민중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신세계푸드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 양산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세계푸트 음성공장의 다단계 불법 인력공급 등 노동법 위반 의혹은 충주고용노동지청의 조사결과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노동자들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정당한 법정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노동부가 이 같은 항목으로 확인한 체불임금은 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단체는 "신세계푸드는 노동자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셈"이라며 "종업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법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체불임금도 도급업체에 미루지말고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업에 혈세를 지원하면서도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 음성군도 책임이 있다"며 "기업 유치 정책에 정규직 고용 대책을 포함하고 음성 군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주)신세계푸드 음성공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해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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