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광주경찰서 모습
 경기 광주경찰서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경기광주경찰서(서장 노재호) 교통범죄 수사팀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수리비를 타내려한 견인차 운전자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래 파손상태였던 견인차량의 적재함과 보조장치(돌리) 바퀴 캡이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회사에 수리비 665만 원 상당을 청구해 편취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운전자 A(31)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께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서 싼타페 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견인 상태에 있던 피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냈다.

허나, 수리비청구내역을 확인한 결과 "자신의 사고는 견인차량이 파손될 정도는 아니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에서 의문을 갖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견인차량 운전자 이아무개(28, 남)씨는 광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사고 경위를 집중 추궁하자 "(사실)해당 사고로 인해 견인차량 적재함 부분과 견인차량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이 파손되지 않았다"며 "견인차량은 중고차량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손상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손상된 것처럼 수리비를 청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같은 업체 동료인 박아무개(25, 남)씨도 "이미 파손된 견인차량의 보조장치인 돌리의 바퀴 '캡'을 싸게 구입해 놓은 것"이라며 "본 교통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이아무개씨와 입을 맞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자백했다.

광주경찰서 관계자는 "(두)사고차량의 사고 부위가 경미해 의구심이 들었다"며 이에 집중조사 및 관련증거를 들이대자 "(사고상대방이)음주운전이라 견인차 기사들이  쉽게 보험금을 받을 줄 알았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경찰서는 추후 보험사 및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상대로 첩보 수집에 주력하여 고질적인 보험사기 사건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의 손해 예방을 위해 유사사건을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태그:#경기광주, #광주경찰서, #보험사기, #견인차량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