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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위험과 관련해 수 차례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전자금융회사 옐로페이가 대부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빼 쓰다 적발되고,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옐로페이가 대부업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옐로페이는 내달 24일 주주총회를 열고 수익 창출을 위해 대출중개, 대부중개 및 대부업 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최근 공시했다.

이 회사는 휴대전화번호로 결제, 송금, 청구가 가능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인터파크 계열회사이며 코넥스 상장사기도 하다. 옐로페이는 작년 상반기말 기준 5억7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해있다.

문제는 옐로페이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기도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이다.

이번 금감원 제재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3개 전자금융업에 대한 총 4억원의 보험가입 등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업을 운영했다는 게 골자다. 전자금융법 등에 따르면 전자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1억원, 직불전자지급수단 2억원, 전자고지결제업 1억원 등 모두 4억원 이상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옐로페이는 지난 2015년 12월까지 4억원의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었으나 작년 1~2월 중 운영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준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이 금융사고를 당해도 구제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던 셈이다. 옐로페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최소 장치를 걷어버린 꼴이다.

이 회사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옐로페이는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 불철저로 금감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내부사용자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숫자,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해 8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옐로페이는 이를 엉성하게 관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옐로페이는 내부 업무망을 인터넷 망과 분리해 운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를 받기도 했다. 금감원으로부터 이 회사는 내부망 단말기에서 외부메일서비스, USB 장치 사용 때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부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사고 노출 위험을 이유로 여러 차례 지적 받은 것은 전자금융회사 중 옐로페이가 유일하다. 올해 첫 제재를 받은 곳도 옐로페이다.

전자지급결제와 같은 간접적인 금융 업무가 아닌 실제 돈이 오가는 민감한 여신 분야로 진출하는 만큼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옐로페이 관계자는 "개인대개인(P2P) 대출을 하려면 정관에 사업 목적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주총 때 이를 미리 하는 것뿐"이라며 "당장 P2P 쪽으로 진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2P대출은 중개업체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미래에 이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옐로페이 쪽은 설명했다. 현재 P2P대출은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일단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목적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부업 진출의) 사전 준비단계라고 해도 틀림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 사업과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부실 우려도 있는 만큼 인가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옐로페이,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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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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