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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이 8일 오후 2시30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80만원을 받아 당선이 유지된 가운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강훈식 국회의원 벌금80만원 선고 후 언론 인터뷰 강훈식 국회의원이 8일 오후 2시30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80만원을 받아 당선이 유지된 가운데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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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건설위원회, 충남아산시을)이 8일 오후 2시 30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허위로 경력을 기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기업과 대화, 전세계 누비면서 14조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기업과 대화나 협상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다. 투자실무를 맡은 이재율 현 경기부지사의 증언도 그렇고, 전세계를 누볐다고 했는데 해외 114개 기업 중 2개만 방문한 것으로 본다. 투자와 관련해서 방문한 국가는 동남아는 인정치 아니하고 미국이 유일하게 판단된다"고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70만 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손학규 전 지사와 김성식 전 정무부지사와 투자 실국장 회의에 강훈식 피고가 배석한 것, 일반적 결재라인을 넘어서 도정에 관여한 김성식 정무부지사와 함께 일한 점, 재직 전의 투자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없지만 재직 후라도 일자리 창출이 존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다만, 주된 업무는 평화메신저, 평화축전, 대학생 업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이런 막중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보면, 손학규 전 지사의 저서 '찍새 딱새'에 나온 것을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우발적으로 발언했다는 주장은, 2회의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내용도 객관적 사실이 아닌 허위로 본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력은 피고인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허위사실을 경력으로 후보자 업적으로 내세워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학규 전 지사와 김성식 정무부지사와 투자 실국장 등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등 실제 논의되는 고위직 회의에 들어간 부분은 상당한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 손학규 전 지사와 김성식 전 정무부지사의 진술과 경기백서에서 증명되었다. 또한, 선관위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을) 수정하여 말한 것을 참작한다"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훈식 의원은 선고 후 재판장 앞에서 기다리던 언론사 취재진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강 의원 부인과 부친, 강문규 고문, 김하진 보좌관, 아산시의회 김영애·안장헌·조철기 시의원, 지지자 및 취재진 등이 참석했다. 벌금 5백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우리들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글에 한하여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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