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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8일 업무일지에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 비위 확인과 Warning(경고)라는 내용에 적혀있다.
▲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2014년 7월 8일 업무일지에는 강동원 전 국회의원 비위 확인과 Warning(경고)라는 내용에 적혀있다.
ⓒ 강동원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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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 비위를 찾아 경고하는 회의를 했던 정황이 나왔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실명이 거론된 강동원 전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강동원 전 국회의원(19대 국회, 남원 순창 지역)은 청와대 전 민정수석인 고 김영한씨의 업무일지에 적힌 '강동원 의원 사찰' 관련 부분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2014년 7월 8일(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는 '야당 의원- 비위확인, 선정, Warning(경고)과, 고위공직자는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김수( ). 특수수사과, 강동원 議員(의원)'이라고 쓰여 있다.

강동원 전 의원은 19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일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회의를 한 이유에 대해 "2014년 7월 7일 국회운영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강력한 질타와 추궁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와대 측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고 추측했다.

2014년 7월 7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 강동원 의원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통령 출근 시간은 몇 시였나?, 세월호가 뒤집혀 침몰하고 있던 시각에 대통령 출근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일체 모르쇠로 입을 닫고 있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도대체 뭔가"라고 추궁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바로 이 때문에 김기춘은 국회 발언 바로 다음 날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강동원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라고 주장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위를 찾고 경고를 논하는 내용의 회의가 청와대 내에서 진행됐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청와대가 어겼다는 지적을 박근혜 정권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기춘씨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에서 청와대가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려 뒷조사를 논의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이어 정치권 사찰 관련해서도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태그:#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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