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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30일 류조환, 전진숙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5년 11월 30일 류조환, 전진숙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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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었던 학부모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26일 오전, 사문서위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마산내서 학부모 이아무개(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의 공소 사실로 볼 때 유죄에 해당한다"며 "주민소환 투표를 관철하고자 무효서명을 옮겨 적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으로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지위를 불안하게 한 점은 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민소환 관련 규정의 요건 미비로, 무효가 되는 서명을 유효하게 하려고 옮겨 적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2015년 7~11월 사이 벌어진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 때 거리 등에서 받은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구속되었다가 지난 20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이아무개씨와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과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입건되어 있고, 아직 기소를 하지 않았다. 홍 지사 주민소환은 유효서명 미달로 각하되었다.


태그:#주민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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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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