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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되거나 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 관련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팬클럽 등이 중앙조직에서 지방단위 조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세미나·결성식 등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의 단체 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이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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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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