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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월 25일 오전 11시 15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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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인이 물을 마시고 있다.
▲ 물 마시는 박근혜측 이중환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인이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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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반발했지만 박 소장에 꾸지람만 들었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임기가 1월 31일 만료되는 상황을 상기시켰다. 박 소장은 이어 "그럼에도 후임자 임명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재판관 한 분도 한달 보름 뒤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만료된다.

박 소장은 먼저 "이같은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훼손은 2006년 제4대 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로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하는 사태"라며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으로 심리하게 되는 상황이라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들이 치열한 논의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다. 재판관 각자가 9 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특히 재판관 1인(이정미 재판관)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에 신속한 심판 진행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 변론 준비하는 박근혜측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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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 퇴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마지막 탄핵심판 주재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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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권성동과 같은 말, 중대한 결심" 반발 - 박한철 "재판부 모독"


박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돼야 한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박 소장은 "그렇다. 변론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다 들은 다음에 해야 한다. 그래서 피청구인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하는 부분까지 다 들어주면서 가급적이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게 아니냐"며 "심리가 충분히 성숙됐다면 변론절차를 종결해서 당장이라도, 2월 초라도 선고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박 소장은 "당사자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선고 날짜를 예정할 수 없다. 예정해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는다. 변론이 충분히 이뤄지고 성숙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은) 권성동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이 TV에 나가서 말한 내용과 같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사실상 국회 측과 현재가 선고 날짜에 대한 교감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와 소추위원간 의사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헌재를 관할하는 자리라는 점"이라며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재판부가 불채택 결정을 하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피청구인 쪽은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언성을 높였다. 그는 "마치 물밑으로 다른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 모독 아니냐"고 말했다.

박 소장은 재판부가 박 대통령측의 '형사소송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방어권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그런 발언은 법정에 대해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라며 "그런 얘기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박 소장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얘길 할 수 있느냐"며 "3월 13일 이전에는 재판부 구성 자체에 심각한 헌법적 비상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소회를 말한 것이다. (퇴임) 이후의 재판절차를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꾸짖듯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취지라면 받아들이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지난 22일 박 대통령 측이 39명을 추가로 증인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4명만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증인채택된 4명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김형수 미르재단 이사장,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져 대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다.


태그:#박한철, #헌재, #탄핵심판, #최순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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