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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회관 강당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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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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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창원노동회관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예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팀장은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학내 청소년들, 특히 고3은 시급한 문제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처지는 어떠한지 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수가 좋으면 근로계약서를 맺지만,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무 것도 모른다"며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른체 다 비어 있는 근로계약서나 내 생각과는 상관없는 숫자로 채워진 계약서에 서명만 하게 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하나쯤은 빼앗기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며"더 늦기 전에 청소년 노동자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팀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물었더니, 청소년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참고 넘어가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고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해보면 고용노동부나 경찰, 상담소나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극히 적다"며 "모르기에 대처를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사례를 소개했다. 김 팀장은 "프랑스는 시민-법률-사회교육이라는 교과를 통해 노동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계열 구분 없이 체계적으로 배운다"고, "독일은 일반계 고교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인간과 정치 과목을 통해 노동세계와 청소년 실업, 단결의 자유, 노사관계 등을 배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처럼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알차게 준비하고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왜곡된 노동인권의식을 올바르게 세우고 스스로 권리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했다.

김영예 팀장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며 "게다가 청소년은 불법적으로 심야노동과 휴일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부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원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조속히 마련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회관 강당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오후 회관 강당에서 "경상남도-창원시 청소년 노동자 인권보호 조례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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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이어졌다.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청소년 노동자라는 말보다 '알바생'이라는 말이 흔히 쓰이는 데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우선하고 '노동자'라는 신분은 부차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는 "전문계 고등학생 상당수는 실습이라는 이름의 '노예노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현장실습은 경쟁력을 잃은 기업에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통로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동자 권리에 대한 교육은 없고 노동할 의무만 있는 셈"이라 했다.

백 국장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야 하는 노동자가 될 청소년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며 "부당한 대우에 맞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노동권이 보장된 일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노동자로 살아갈 청소년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그는 "학교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하고, 지역의 노동인권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나면 상담을 많이 받게 된다. 노동법 위반이나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대응을 일상화하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백 국장은 "청소년한테 소중한 노동, 차별 없는 노동, 안전한 노동, 건강한 노동, 즐거운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힘과,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도 주장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 힘은 바로 노동인권교육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석규 창원시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한 의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의원 11명이 청소년 노동자 인권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며 "전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3월 임시회에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시동 경남도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청에서는 오는 2월 '학생인권교재'를 발간해 교사들에게 배포하는 등 취업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노동인권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며 "학생 노동인권교육 의무와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의회, 시민사회, 학교가 협의하고 토론을 활발하게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지수 경남도의원과 김재명 본부장 등도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


태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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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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