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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검찰과 재판부는 구속된 무상급식 학부모를 즉각 석방하라."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가 이같이 촉구했다. 김종대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운동과 관련해 학부모 2명이 구속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학부모들이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명자의 인적사항을 옮겨 적는 등의 행위로 '사문서 위조'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학부모의 첫 재판이 19일 오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 학부모들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1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는 18일 오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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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정협의회는 회견문을 통해 "한 엄마는 구속 된 지 34일째이며 또 한 엄마는 20일째이다"며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점심 한 그릇 먹여보자고 나섰던 엄마들이 이 추운 겨울에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도대체 아이들의 엄마인 학부모를 꼭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적 측면에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특히, 이번 홍준표 주민소환과 관련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의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구속된 두 학부모가 특정한 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엄마가 도주할 리도 만무하며, 증거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모두 압수해 갔으므로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경찰과 검찰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 적용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의정협의회는 "구속을 고집하는 것은 검경의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적용을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며 "경찰과 검찰의 과잉수사와 무리한 혐의적용의 오류를 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사법정의를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이 사건의 발단은 (서명을)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받도록 한 시행령이다. 주로 행사장에서 많은 서명을 받다보니 한 서명 용지에 읍면동이 혼재된 서명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와 법원에서도 읍면동 분류 서명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선관위와 법원에서는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주민소환법 개정 건의를 하였고,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번 사건의 계기로 미비 된 업무 편람을 개정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민주의정협의회는 "한 명의 서명이라도 살리고 싶은 바람과 서명한 주권자의 권리 행사가 왜곡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에 치우쳐 혼재된 읍면동의 서명부를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옮겨 적은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위반이다"며 "그러나 이 실정법의 위반도 법률의 불비로 인한 것이지 학부모들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이다. 검찰의 수사에서 구속의 사유가 되었든 허위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가 없어진 것은 명확하다"며 "형사소송법의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사법부가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량한 학부모이고 아이들의 엄마들이다. 적어도 설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과 재판부는 설날이 오기 전에 구속된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바란다"고 했다.


태그:#창원시의회, #민주의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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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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