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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1일 오후 5시 34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지역가입자는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을 납입하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의미한다.

현행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근로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들을 공격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과도하게 낮아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도, 지역가입자에는 성, 연령, 자동차, 주택 등을 지표 삼아 보험료를 부과한다. 결국 저소득층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세대가 135만 가구를 넘어섰다. 개개인으로 따지면 213만1606명에 달한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이들 중 88%에 달하는 약 180만 명이 연 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세모녀의 죽음 속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문제가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매달 5만여원의 건강보험이 부과됐다.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세모녀의 죽음 속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문제가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매달 5만여원의 건강보험이 부과됐다.
ⓒ 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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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의 죽음의 기저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부과체계의 문제가 깔려있다. 그들은 질병으로 인한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지만 매월 약 5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산출기준을 토대로 추산해 보자. 세 모녀는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전세 약 3천만 원 주택의 세입자인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이다. 성과 연령으로 인해 2만 6천 원, 재산 등으로 인해 2만 3천 원이 부과됐을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명확한 근거 없이 성, 연령, 주택, 자동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명확한 근거 없이 성, 연령, 주택, 자동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결정한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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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웠음에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됐을 것이고 체납이 이어졌다. 결국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한 저소득 세입자의 경우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유지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능력에 맞게,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이번 정부 역시 답을 알고 있다. 건강보험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도 없이 개편을 중단했다.

성과 연령에 따라 건강보험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근거 역시 자의적이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국장은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을 위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해 공평한 부과제도로 개편하지 않는다면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우리 사회의 슬픔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그:#건강보험, #건강보험부과체계, #지역가입자, #송파세모녀,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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