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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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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헌재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재판관석 뒤로 옮기고 있다. 헌재는 오전 중 대통령 대리안단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이 열리기에 앞서 헌재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재판관석 뒤로 옮기고 있다. 헌재는 오전 중 대통령 대리안단이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를 검토할 예정이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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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쪽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서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두고 언론 오보를 탓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문제가 불거진 것에는 국민 오해, 유언비어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자료 부실을 타박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세월호 침몰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는 내용을 두고,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오전 9시 조금 지난 후부터 TV에서 보도했는데, 방송을 못 봤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3차 변론기일 직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 때 이진성 재판관이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을 감안하면, 20일 만에 제출된 것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세월호 7시간 논란은 국민의 오해 때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세월호 7시간 문제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대통령의 동선이 국가기밀사항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소상히 밝힐 수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오해와 동 오해가 만들어낸 각종 유언비어로 인한 왜곡된 인식에 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혔다.

[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이 직접 밝힌 '세월호 7시간'의 구체적인 행적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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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피청구인)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피청구인의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답변서의 대통령 행적 관련 내용이다. 

"피청구인은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오전) 8시 58분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 (중략) 국가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경 승객 대부분이 구조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되었고 인명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피청구인은 동 보고서를 받고서 바로 정부 대책을 총괄, 집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고, 경호실의 외부 경호 준비, 중대본의 보고 준비 및 중대본 주변의 돌발 상황 때문에 오후 5시 15분경 중대본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대리인단은 "그날 관저 출입은 당일 오전 피청구인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외부인사로 중대본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밝혔다.

참사 대응 늦은 건 언론 오보 탓?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 것은 '언론의 오보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날은 엄청난 참사 와중에 구조 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 한 언론의 오보 사과문까지 담았다.

대리인단은 "이 같은 혼란은 오후까지 이어져 정부에서도 오후 1시 7분과 13분 피청구인에게 '370명이 구조되었다'는 잘못된 보고를 했다. 피청구인은 계속 상황을 확인하였고, 안보실장이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가 잘못된 보고'라고 최종 확인하자 피청구인은 오후 3시 중대본 방문을 바로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관저 집무실' 개념에 대해 "통수권자로서는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등의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승객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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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박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니 선실 내부에서 물에 떠 있을 것이므로 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면 발견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전후 맥락상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일부만 거두절미하여 사실을 왜곡, 오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성 헌재 재판관] "10시에 침몰 보고? 그전엔 TV 안봤나?"

반면, 이진성 재판관은 이날 변론에서 '박 대통령 쪽의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1차 변론준비기일 때) 제가 밝히라고 말씀드린 것은 보고·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을 밝히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래서 오늘 답변서는 그에 못 미치고, 부족하다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헌재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위치-업무 밝혀라" (2016. 12. 22)

이 재판관은 "좀 더 석명하자면(밝히자면), 우선 피청구인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서 그 부분을 밝혀달라"면서 "또한 답변서에는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아서 (세월호 침몰을) 알게 된 것처럼 기재돼있다. TV에는 오전 9시 조금 넘어 보도됐는데, TV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답변서를 보면, (대통령이) 안보실장과 수 차례 전화했다고 돼있다"면서 "(대통령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통화와 관련해 '통화 기록이 있다'고 돼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안보실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해 달라"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표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추후 확인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석명사항은 바로 보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 [클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사 보기


태그:#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세월호, #대통령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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