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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한다. 세전 200여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은 매달 6만5000원(급여의 3.25%)을 납부한다.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납입자의 능력에 따라 부과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범위는 사회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납입자의 "능력"에서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과도하게 좁다. 고액의 연금을 받아 사실상 직장인 만큼 소득을 얻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결국 보험을 납입할 능력이 있지만, 납부자가 줄어든다. 자연스레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최근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등 5대 공적연급 수급자 중 피부양자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제공 받아 분석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가입자이고, 그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 이상을 수급하는 사람이 3만여 명에 달했다.

월 200만 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총 14만 5천 명에 육박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들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급 수급자는 약 14만 5천명에 육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고액 연급 수급자는 약 14만 5천명에 육박했다.
ⓒ 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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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능력에 따른 사회보험 부과 원칙"에 어긋난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즉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당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저소득층에는 과도한 부담을, 고소득층에는 지나친 경감 혜택을 주어 불공평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고소득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전격 중단했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남은경 팀장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 연령과 전·월세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고액의 연금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다 지적했다. 이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태그:#건강보험, #건강보험부과체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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