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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회장 2명이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경남도민신문> 황인태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스경남> 권성덕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25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황 회장과 함께 기소된 <경남도민신문> 김아무개 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권 회장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경남도민신문> 황 회장과 김 국장은 2012~2013년 사이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투자금 5억 원을 신문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뉴스경남> 권 회장은 2014년 11월경,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특정 업체의 비판적 기사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황 회장에 대해 "김 국장과 공모했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 피해 금액 전액이 반환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회장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반성하고, 수수 금액을 공탁한 점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태그:#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신문, #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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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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