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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이중환 변호사을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와 변호인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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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관련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탄핵 소추 사유인 세월호 참사 책임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없다"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인 이중환·손범규·채명성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답변서는 24쪽 분량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유가 없고, 기각돼야 한다"면서 "헌법 위반 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침몰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의 직접 책임은 없다. 생명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국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른쪽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이며 멀리 청와대가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오른쪽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이며 멀리 청와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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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탄핵 소추 사유인 뇌물죄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공소장에 그런 부분 없지 않느냐.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다 입증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에 대한 수사기록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함께 냈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록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이 탄핵 심판 심리 일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밝혀지고 합법적 절차가 준수되기를 바란다"라고 답했다.


태그:#"세월호 참사, 박대통령 직접 책임 없다", #탄핵소추안, #뇌물죄, #세월호, #박근혜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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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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