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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된 송영길(더민주, 계양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해, 송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6일 송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올해 3월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 신분으로 경인교대역 지하 2층 개찰구 앞과 지하 2층 계단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사 등 다수가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명함 배부도 후보자와 함께 지정된 1명만 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당선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법은 또 송 의원과 함께 선건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된 2명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1명에게는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은 같은 유형의 선거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명함 배부 사실을 인정했고 장소가 계양갑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검과 송영길 의원 측 모두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묻자 "검토중이다"고 했으며, 송 의원 측 또한 "항소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인천지법, #인천지검, #송영길,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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