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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오후 진행된 북구청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허가가 나기도 전 분양이 완료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11월 30일 오후 진행된 북구청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허가가 나기도 전 분양이 완료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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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조성될 수 없는 울산 북구 염포동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가 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울산 북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오후 진행된 북구청 건축주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아직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용도 변경도 되지 않고 건축심의위를 통과해야 나는 사업승인도 나지 않은 곳에서 이미 분양이 이루어진 것. 더 문제는 울산 북구청이 이런 사실도 모르고 조합승인을 내 줬다는 것이다.

안승찬 의원은 토지용도변경과 사업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이 되고, 이런 사실도 모르고 조합 허가를 내 준 북구청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허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분양완료, 연립주택 이름까지 지어져

무소속 안승찬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용도변경과 건축 허가가 날지 안날지 모르는 상태인데도 이미 지난 2015년 9월부터 분양이 시작돼 246세대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고, 특히 연립주택 이름까지 정해져 있었다"면서 "이미 조합원들이 전체 분양대금 중 1차 10%, 2차 10% 등 20%  분담금을 낸 상태다"고 지적했다.

울산 북구청 담당부서에 따르면 조합측은 지난 2015년 9월 이 사업부지를 문수산업개발로부터 130억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고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분담금으로 130억원의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안승찬 의원은 "지난 29일 행감과 관련한 언론기사가 나가자 이 공동주택 분양관련자가 연락이 와 '분양이 다됐고 내년 3월까지 입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허가 불가'라던 주택조합, 왜 6개월만에 승인됐나)

그러면서 "지난 9월 22일 있었던 자문심의위에서는 진입도로 부재 등으로 불가의견을 냈다. 자문, 재자문, 심의 과정을 거친 후 '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했을때 분양이 가능하다"면서 "용도변경이나 사업허가가 안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가가 나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피해를 보는 조합원들이 구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아직 용도변경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내년 3월 입주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불법 분양 등에 대한 구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을 할 당시 국회에 찾아온 민원인들로부터 이런 경우와 비슷한 피해사례를 듣고 '법이 입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다"면서 "십수 년이 지났는데 지역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측은 "그 부분을 알지 못했다, 분양이나 사전홍보 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 북구에는 11개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이중 4곳이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승인이 나기전 분양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태그:#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북구의회, #안승찬의원, #분양,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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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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