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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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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낮 12시 20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공범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강제수사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지만, 수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특별수사본부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과의 공범임을 적시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이 갖춰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야당에서는 검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이름이 나온다면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상당부분 공모 관계"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과 공모관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죄로 기소했다. 이와 더불어 최순실씨에게는 사기미수죄도 적용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됐다.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함께 이름을 올린 범죄사실에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이들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도록 강요했다. 현대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도 최씨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광고 수주 등을 강요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 등 모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 인편 등을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태그:#검찰, 최순실 기소, #대통령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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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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