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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검찰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중단됐다.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세 가지 근거를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 재개를 촉구했다. 첫 번째는 사유서로 제출한 '형사소송법이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피의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해석 오류 투성이

민변은 형사소송법 해석의 여러 오류를을 지적했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민변은 이에 대해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이보다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민변은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이어 민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사유서로 제출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민변은 청와대를 수색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러면 어떻게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하는가?

세 번째로 민변은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변에 따르면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라며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과 전례 악용등을 우려했다.

끝으로 민변은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미디어오늘, 바꿈 홈페이지에 기재됩니다.



태그:#박근혜, #청와대, #최순실, #검찰, #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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