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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관계자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형사고발'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청와대 관계자 등, 재벌대기업 총수 7인을 고발하고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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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받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미적지근한 태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오후 긴급체포 상태인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여원을 출연하도록 한 일에 공범으로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씨와 거의 같은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한 안 전 수석의 또다른 혐의는 강요미수다.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씨는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로부터 포레카의 지분 80%를 뺐으려고 했다. 차씨와 막역한 사이인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해 3월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만나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 '묻어버릴 수 있다'는 등의 협박을 한 녹취록이 보도되기도 했다.

안 전 수석은 중소광고업체 대표가 협박에 굴하지 않자 자신이 나서서 이 업체의 공공기관 광고계약을 막는 등 포레카 강탈시도에 가담한 혐의다.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검찰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고, 진상 파악을 하고 수사할 내용들이 더 있어 그게 우선시돼야 할 것 같다"라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뒷전으로 미뤘다.

"포괄적 뇌물죄 대법 판례 외면?"... "사건 핵심은 뇌물죄"

이날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듯,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해 검찰을 향한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3일 낸 성명에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대해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변은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라며 "전두환·노태우 사건에서 이미 이와 같은 성질의 기업 모금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하여 모금한 대통령과 재벌들이 처벌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한데, 774억 원의 재단출연금과 롯데그룹 70억 원 추가 수수 등에 관여한 최순실·안종범에게 적용할 형량이 턱없이 낮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되면 재벌기업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돼 버리고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참여연대도 뇌물죄를 가장 주요한 혐의로 꼽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도 포함됐다.

44쪽에 이르는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안종범, 이승철, 최순실 등이 두 재단을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뇌물수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또 권오현(삼성전자 대표) 등 재벌기업 대표들과 박 대통령과 독대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박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이번 고발의 핵심은 뇌물죄"라며 "검찰은 입증하기도 어렵고 처벌도 크지 않은 직권남용 등을 최순실과 안종범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태그:#최순실, #검찰,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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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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