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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 정리해고된 '한국산연' 노동자 34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7일 해고자 모두 한국산연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일본 자본인 산켄전기가 100% 투자해 설립되었던 한국산연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10월 1일부터 생산부문 폐지하고 노동자 34명을 정리해고 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은 영업부문만 운영하기로 했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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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들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았다', '노동조합과 합의하지도 않았고 성실한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했다.

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9월 30일 해고는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한 9월 30일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해고자들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생산부문 폐지라는 명목으로 해고하고 이 사건 노동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유지시키려는 것으로 이는 진실한 생산부문 폐지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합 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였다.

이들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 속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한국산연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해고자들은 한국산연 앞에서 천막농성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일본에서 원정투쟁하고 있다.


태그:#산켄전기, #한국산연, #경남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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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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