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내년 2월 농·축협의 보험 특례 폐지 여부를 두고, 금융업계가 시끄럽다. 농촌 지역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험 특례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농·축협)과 현행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은행·보험업계)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 특례가 폐지될 경우, 농촌 지역 주민들의 보험과 금융서비스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에선 농·축협 보험서비스 축소 등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최근 여야의원 20여 명은 보험 특례를 재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농·축협 보험 특례가 뭐길래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올리겠다는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제도를 도입한 것. 방카슈랑스는 일반 시중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신 막강한 자본을 앞세운 은행들이 보험시장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규제도 만들었다.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특정 보험사의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은행 점포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했다. 물론 은행 점포 밖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농협과 축협에 대해선 5년 동안 면제해줬다.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금융과 보험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민 등을 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농·축협 지점에선 보험상품 직원을 2명 이상 둘 수 있었고, 마을을 다니면서 보험상품을 알리고, 판매해 왔다.

농·축협 보험특례 내년 2월말 폐지... 농촌 보험서비스 차질 우려, 재연장 요구

농축협 보험특례 종료시 보험수수료 등 변화(단위, 억원)
 농축협 보험특례 종료시 보험수수료 등 변화(단위, 억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혜택이 내년 2월 말이면 끝난다. 이럴 경우 전국 1200여개 농·축협 지점은 앞으로 일반 은행과 똑같이 보험영업을 해야 한다. 각 농·축협 점포는 보험상품 직원을 2명 이내로 줄여야 하고, 점포 밖에서의 보험 영업도 할 수 없게 된다.

농촌 지역의 농민들 입장에선 당장 금융이나 보험서비스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또 농·축협 입장에서도 보험수수료 등 이익이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번 보험 특례가 그대로 끝날 경우 농·축협의 보험 판매수수료는 크게 5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4280억 원이나 된다. 

농·축협의 당기순이익도 지난 2014년 기준으로 1조2354억 원에서 9779억 원으로, 2575억 원(20%)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의 농·축협 점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전국에 357만 명에 달한다"면서 "이 가운데 208만 명이 농촌지역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보험 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촌 지역 가입자들은 다소 거리가 떨어진 해당 점포를 직접 나오거나, 도시지역의 다른 보험대리점까지 나와서 상담 등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축협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농민들에 대한 영농자금 지원이나 농자재, 비료 지원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국 농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의원 20여 명이 농·축협 보험 특례를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 여야의원 20여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태그:#농협, #방카슈랑스, #보험서비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