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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3년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구룡마을 민영방식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2013년 3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구룡마을 민영방식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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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김영란법 수사 1호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지난 2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원 화성과 용인 민속촌 등을 관람하고 수원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 청장의 혐의 여부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어제(28일) 사건이 접수돼 내사에 들어갔고 고발인을 불러다 조사할 계획"이라며 "'김영란법'에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음식과 교통편 제공은 처벌 대상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연례 행사... 법 위반 아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행사 당일 대한노인회 강남구의회 박 지회장이 구청을 찾아와 관련 자료를 찍어갔다"라면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박 지회장이 직접 경찰에 서면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행사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매년 해오던 행사로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요청해와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며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지금 161개 경로당에 매달 지원하고 있는 운영 보조금 등은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구청 공무원은 "만약에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다음달부터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각 동별로 진행되는 노인 초청 경로잔치도 문제가 될 것 아니냐"라면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복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고건에 대해 일부에서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와 강남구청간의 오랜 갈등이 빚어진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박 지회장과 강남구청은 올해 초부터 박 지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 지회장은 전 회장의 임기를 이어받은 시점부터 4년이기에 아직 강남구지회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강남구는 '임기만료'라는 서울시연합회의 의견을 따르면서 임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남구는 박 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임기를 이어받아 이미 회장직 임기가 만료한 상태라는 서울시연합회 측의 의견에 따라 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요청하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도 노인복지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강남구는 오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신연희 강남구청장,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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