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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학교 이전ㆍ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다시 소환돼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장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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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금품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다시 소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교육감을 지난달 24일 소환해 조사한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2일 이 교육감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이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때 회계 보고가 누락돼 회계 책임을 맡았던 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후보자로서 그런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으로 검찰 조사를 두 번이나 받는 심정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뿐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 교육감 소환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소환조사 후 29일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인천지방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7월, 검찰은 A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전 선거사무소 사무장과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3명이 건설 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이 교육감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수사 중이지만, 이 교육감은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교육감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이 발생한 경위와 회계 처리 과정에서 선거 빚이 누락된 점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선거 빚이 2014년 지방선거 때 선거 캠프에서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이청연 시민마음모아 펀드(아래 펀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

검찰은 펀드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펀드 자금 10억 원가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선거자금 집행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재소환해 선거 때 모은 펀드 자금 등, 정치자금의 집행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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