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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등이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대전일보>에 대해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해 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언론노조 등이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대전일보>에 대해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조사해 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달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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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과 전보 등으로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아오던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이 불법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과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가 지난해 10월 1일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대전일보>를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 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언론노조 등은 <대전일보>가 노조와 임단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4년 9월 장길문 전 지부장에 대해 '사진도용혐의'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고, 이후 비편집국으로 전출을 보내고, 또 다시 충주주재기자로 발령을 내는 등 도를 넘는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욱이 <대전일보>는 지난 해 11월 장 전 지부장을 해고 했다.

검찰 고소에 앞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장 전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일보>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 전 지부장의 해고에 대해서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고 원직복직을 명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조사 의뢰를 받아 지난 11개월 동안 해당 사건을 조사해온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제4호(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의거, '장길문 전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 및 충주발령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따라서 검찰의 지휘 아래 조사한 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송영훈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장은 "회사의 노조탄압이 행정기관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부당노동행위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며 "이번 송치를 계기로 대전일보사의 계속된 노조탄압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대전일보>의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히 다뤄 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태그:#대전일보, #언론노조, #대전일보노조, #장길문, #남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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