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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서울 종로1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경찰 차벽앞에서 69세 농민 백남기씨가 강한 수압으로 발사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시민들이 구조하려하자 경찰은 부상자와 구조하는 시민들을 향해서도 한동안 물대포를 조준발사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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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백남기 농민을 겨냥해 쏜 경찰의 물대포가 손으로 수압을 조절하는 디지털 기기 대신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작동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살수를 담당한 조작요원들 또한 특수 장비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 지식 보유자를 근무케 하는 현행 지침과 달리 대부분 '1종 대형' 면허 등의 운전면허만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은 '경찰, 백남기 농민에게 손이 아닌 발로 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살수차의 살수 방식은 디지털 기기를 조작해 수치를 맞추고 살수하는 방법과,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살수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지난해 경찰이 백남기 농민에게 살수한 방식은 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교한 디지털 조작이 아닌 발로 살수할 경우, 거리에 따라 물살 세기를 조정하도록 정한 경찰의 '살수차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비록 예시 규정이지만, 거리에 따라 rpm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경찰은 20m 거리의 백남기 농민에게 규정(2000rpm)을 초과한 2800rpm으로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TF' 소속이기도 한 박 의원은 "지난해 백남기 농민을 쐈던 기종과 동일한 살수차로 치러진 시연회에서도 표적 살수를 하며 디지털 기기판에 의한 수작업이 아닌 발로 액셀을 밟아 살수 했다"면서 "당시 실제 살수 현장을 지켜본 보좌관에 따르면 목표치보다 500rpm 가량 초과했는데, 혼란한 집회현장이자 야간이라면 정교한 조작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불이행의 문제는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관련 판결문에서 백남기 농민을 겨냥한 경찰의 직사살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 참가자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며 "경찰의 이 부분 시위 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 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백남기 무기 들었냐" 묻자 황교안 "맨 앞에 있었다").

박주민 "살수차 운용 현실에 안 맞아... 집회 현장에서 사라져야"

박주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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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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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집회 당시 살수차 근무를 담당한 조작요원의 전문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민중총궐기 당시 살수차 조작요원들의 관련 자격증을 제시하라는 의원실의 요청에 경찰청은 조작 요원 57명 가운데 38명의 관련 자격증을 1종 대형 면허라고 제시했다"면서 "그나마 9명은 이마저도 보유하지 못했고 나머지 요원들은 페이로더, 굴삭기, 지게차, 레카, 자동차정비 등의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경우처럼 인체에 중상을 입힐 수 있는 장비임에도, 이를 조작하는 근무자들 대부분의 관련 자격증이 '운전면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은 '살수차 관련 교육 이수자, 특수 장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 지식 보유자를 우선적으로 발령근무하게 한다'고 돼 있다.

박 의원은 "이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이수했기에 엄밀히 따지면 지침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침의 취지를 살수와 관련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인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조작에 운전면허증 보유를 근거로 제시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에 맞지 않는 장비를 규정에 꿰맞추려다보니 우스꽝스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살수차는 우리 집회 현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뿐만 아니라 지난 기관 보고 당시 경찰이 (살수 시) '거리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고 눈대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라면서 "발이 편하니 대충대충 쐈다는 것이다(살수차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차량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규정은 있으나 마나고, 규정을 지킬만한 설비나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2일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민중총궐기 당시 지휘권자인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를 담당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발언대에 설 예정이다.


태그:#박주민, #백남기,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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