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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노점상들은 1일 낮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청이 제정한 노점상 조례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노점상들은 1일 낮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청이 제정한 노점상 조례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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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노점상들을 합법화시키겠다며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오히려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성구는 노점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지난 4월 '거리가게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노점의 허용구역을 지정해 소득과 재산, 거주지 등을 엄선한 다음 생계형 영세노점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거리가게 조례에서 정한 노점상 허가 조건은 수성구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재산이 2억 미만인 주민으로 한정했다. 또한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만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위원회에서 허가와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점상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례가 노점상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제정되어, 신규노점을 불허하는 등 오히려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반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민주노점상전국연합대구노점상연합 등 시민단체와 노점상연합 등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노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의 입장과 요구수렴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례의 절차적 문제와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노점의 운영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생위원회에 노점상 참여가 제한되어, 일방적으로 수성구청의 일방적인 의사가 관철되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나타냈다. 상생위원 12명 중 당사자인 노점상은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노점상들은 특히 시장 주변의 민원을 이유로 노점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간으로 강제 이동시키지 않을까 우려했다. 수성구에서는 지산동 목련시장과 신매동 신매광장 등에 노점이 많이 모여 있지만 지역민들의 민원을 빌미로 수성구청과의 마찰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입구의 노점상. 이곳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입구의 노점상. 이곳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들은 장사가 잘 되지는 않지만 강제로 철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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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동 목련시장의 경우 도로 폭이 15m로 왕복 2차로에 불과하지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들 때문에 시내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는 경우가 잦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다.

대구지역 빈민사회단체들은 "거리가게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 노점상의 생존권을 옥죄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노점상의 의사와 의견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로 조례가 재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노점상들은 1일 낮 수성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재논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들의 생존권과 수성구민이 함께 상생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성찰을 요청한다"며 수성구청의 열린 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노점상과 시민단체들이 현재 운영하는 지점에서 계속 영업을 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역민들의 민원제기가 많지만 충분히 토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오는 5일 상생위원회를 열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한 뒤 당사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태그:#수성구청, #거리가게 조례,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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