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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입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해 판결되어야 한다."

경남 김해 장유지역 부영임대아파트 입주민(임차인)들이 이같이 요구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김해시의원)는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유지역 임차인들이 ㈜부영을 상대로 냈던 '건설원가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민사1부는 원고(임차인) 일부 승소 판결했고, 이에 임차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선 것이다.

김해 장유지역에는 2002~2004년 사이 ㈜부영이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공급했고, 5년이 지나서부터 분양 전환했다. 그리고 부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전국 수백 곳에서 소송이 진행됐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등 회원들은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임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 판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등 회원들은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임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 판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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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건축에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유 6개 단지 임차인들은 부영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지역 임차인의 10개 소송을 묶어 판결한 것이다.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식에 따라, 임차인들은 가구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에 신고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건축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인이 추산한 감정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일부 항목이 빠져 있고, 부영 등 임대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설 후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 경감 목적 또는 조세 실무 관행에 따라 과소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아니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건축비 감정 결과에 따라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해야"

부영연대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들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직·간접비용 일체가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행정청의 사실조회에서 실제건축비에 빠진 항목이 없음이 이미 입증 되었으며, 피고가 빠졌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재판 심리 4년내내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해준 것은 재판의 입증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사업자들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며 취·등록세 신고를 조세경감을 목적으로 과소신고 한다는 관행을 들어 입증된 취·등록세 과세표준과 계정별 원가에 의한 실제건축비가 아닌 감정인 추산한 추정감정가를 실제건축비로 인용한다는 것은 일반인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부영연대는 "이는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원이 사업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편법․탈법을 자행하라고 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등 회원들은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임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 판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등 회원들은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임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 판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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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해 원고들이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한 금액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추정한 건축비를 인용하며 그 금액이 아예 없거나 1/3로 축소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민을 보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에 묻고 싶다. 힘없는 서민들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며 알고도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힘없는 서민약자가 우선이냐? 편법 탈법을 일삼는 부도덕한 기업이 우선이냐?"고 말했다.

이영철 대표는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을 비롯한 다른 법원에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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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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