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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더민주 김경훈 의원.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더민주 김경훈 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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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의장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 5일 제40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대전시의회 원구성과 관련한 중앙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김경훈(대전 중구2) 의원은 '제명', 김종천(서구5)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방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금권이나 향응 그리고 비정상적인 타당과의 야합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당 소속 의원들 간에 가장 민주적·합법적 절차로 선출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소속 대전시의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중앙당이 무거운 징계를 내려 경종을 울린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윤리심판원의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하여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하여 원칙과 약속을 지키고 성숙한 지방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지방의원 모두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김경훈,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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