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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는 지난 금요일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일하기 전에 들었던 조건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A씨는 100만 원 월급제로 계약했다. 저녁 8시 40분까지 강의하기로 한 조건으로였다. 하지만 시험기간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업무를 이유로 너무 자주, 밤 11시까지 학원에 남아야 했다. 포괄임금(고정된 월급)을 이유로 너무 쉽게 사용되는 자신의 노동에 부당함을 느꼈다. 

#2. B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4일 일하다 그만뒀다. 점장이 근로계약서는 일주일 있다가 작성해준다고 했다. 그러고는 몇 개월 지나면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다. 믿을 수 있을까. B씨는 불안하게 일하는 것 말고 그만두는 쪽을 택했다.

#3. C씨는 대학에서 강의를 보조하는 조교로 일하고 있다. 지도교수 밑에서 연구와 강의준비를 돕는다. 그런데 동료들과 비교를 해보니 배치된 지도교수별로 노동강도가 달랐다. C씨는 조금 더 수월한 교수 밑에 있었지만 동일한 기준은 없는 걸까.

알바상담소 기초노동법 강의를 듣고 있는 알바 노동자들. 이 강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노동권익증진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 알아야 힘이 되는 기초노동법 강의 알바상담소 기초노동법 강의를 듣고 있는 알바 노동자들. 이 강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2016년 노동권익증진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 알바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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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 알바를 위한 기초노동법 무료강좌가 알바상담소 교육장에서 열렸다. 홍종기 노무법인 삶 노무사가 두 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노동법의 적용범위, 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수당, 유급휴가 등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추려냈다.

홍종기 노무사도 자신의 경험담을 보탰다. 대학교 재학 시절 휴가철 이벤트를 기획하는 곳에 알바를 구하러 갔다. 면접을 보는데 사장이 대뜸 "원래 수습은 임금 다 안 줘도 되는 거 알지?"라고 했단다. 홍 노무사는 당시 그것이 부당한지 몰랐었지만, 그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냥 안 가기로 했다고 했다. (1년 이상 계약을 한 노동자에게만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강의 내내 참석자들은 부당한 경험들을 나누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질문을 했다.

자신의 권리를 찾았던 A씨의 뒷이야기

기초노동법 강좌를 들은 후, A씨는 학원장에게 급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장인 학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교부하지 않았던 것, 잘못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노동청에 신고만 하지 말라달라고 했다.

A씨는 "일하기 전에 자신의 (노동)권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았겠으나 기초노동법강의를 통해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라며 "살아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데, 스스로가 권리를 알고 노동을 해야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알바상담소의 기초노동법 강좌는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무료로 진행된다. 8월에는 30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알바가 알아야 할 몇 가지 노동권리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알바 전선에 많이 뛰어드는 여름이다. 나는 얼마나 알고, 얼마나 잘 챙겨 받고 있는가. 알바를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단어들이 있다.

하나, 근로계약서. 몇십 년을 일하든 하루를 일하든 근로계약서는 써야 한다. 일주일 있다가 작성해준다고? 법 위반이다. 사용주는 벌금 500만 원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 주휴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하루 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셋, 가산수당(야간·연장·휴일). 하루에 노동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


덧붙이는 글 | * 알바하다 궁금하면? 알바상담소 ☎1800-7525 / http://cafe.naver.com/talkalba



태그:#알바, #알바상담소, #노동법, #아르바이트,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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