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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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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불법서명'과 관련해 3명한테 '유죄'가 선고되었다.

1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명에 대해 징역 10월, 나머지 2명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2명은 혐의를 부인하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수임인으로 있었고, 서명부가 경남도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위조된 서명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범죄 행위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서명부에 기재된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자 야권으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운동본부'는 주민투표로 재개원 여부를 결정하자며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제출된 서명부가 유효 서명(전체 유권자 5%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고, 서명부 위조와 변조가 있다며 고발했던 것이다.


태그:#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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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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