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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내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 노동조합 간부 출신 A씨를 포함한 노동자 3명에 대해 7일 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B씨와 C씨를 체포한 데 이어, 7일 오후 A씨를 추가로 체포해 이들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개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등이 2015∼2016년 한국지엠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최근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 지부장과 함께 노조 집행부에서 일한 노조간부 출신이며, B씨는 또 다른 전 노조지부장과 형제고, C씨는 노조 대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된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1억 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를 발탁채용(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담당한 회사 노사부문 윗선에 전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7일 밤 브로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일 브로커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B씨와 같이 체포된 정규직 취업자 3명과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한국지엠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

검찰은 A씨 등에게 수천만 원씩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증재죄를 적용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 피의자 3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이 금품을 건네고 취업한 것은 불법이지만 정규직이 되고 싶었던 '을'의 입장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사측과 노조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합의한 뒤,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노동자 중 일정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내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른다. 하지만 채용비리로 '발탁채용'의 좋은 뜻이 빛을 바라고 말았다.

한국지엠 내 채용비리는 노조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우선 협력업체에 취직시킨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탁채용 때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더라도 브로커를 통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노사는 좋은 취지로 발탁채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 일이 채용비리로 전락하면서 한국지엠은 기업윤리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채용비리에 전 노조간부가 연루되면서,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노동조합이 받을 타격이 클 전망이다.

또한 검찰이 체포한 브로커가 노조간부를 포함해 세 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한국지엠, #한국지엠지부, #채용비리, #비정규직, #발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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