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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41%(238명)의 학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시급 기준) 이하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41%(238명)의 학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시급 기준) 이하를 받으며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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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소년 일명 '알바 청소년' 대다수가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인격적 대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바 청소년'들은 사업주와 손님들로부터 폭언과 성희롱을 경험한 사례도 있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교조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등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남 서남권 9개 시·군(나주 목포시/강진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함평 해남군) 15개 특성화고 3학년 1076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582명(54.1%)에 달했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가운데 44.4%는 식당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소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조사 대상 학생의 절반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지만, 근무 여건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학생 중 82%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18%(105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76%의 학생들은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청소년들을 고용한 셈이다.

특히,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조사결과 41%(238명)의 학생들은 법정 최저임금(시급 기준) 이하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다. 2500원을 받았다고 말한 학생도 4명(0.7%)이나 조사됐다. 3000원 이상~3500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9명(1.5%), 3500원 이상~4000원 미만12명(2.1%), 4000원 이상~4500원 미만을 받았다고 대답한 학생도 26명(4.5%)에 달했다. 이어 4500원 이상~5000원 미만 32명(5.5%), 5000원 이상~5500원 미만 62명(10.7%), 5500원 이상~6030원 미만 80명(13.7%) 순으로 조사됐다.

이구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간외수당, 야간노동수당,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비인격적 대우도 수시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타 근무 강요,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식사 제공 후 임금에서 삭감, 지각할 경우 벌금 강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심지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온갖 종류의 불법적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강화해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타 근무 강요,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식사 제공 후 임금에서 삭감, 지각할 경우 벌금 강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심지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온갖 종류의 불법적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일하는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대타 근무 강요,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 식사 제공 후 임금에서 삭감, 지각할 경우 벌금 강요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심지어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술,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온갖 종류의 불법적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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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이렇지만, 법적·제도적 구제신청에 나선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2015년도 연소근로자 진정 건수는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동자 진정 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번 조사에서 일하는 청소년 9%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계획 수립과 수시감독, 청소년고용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노동부목포지청에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해고 위협 등 갖가지 제약 때문에 스스로 권리 찾기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 알바, #일하는 청소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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