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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 경찰 협조 요청 거부하는 국정원 직원 대지난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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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일 직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현장에 출동해 증거확보를 시도했던 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심담)은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강기정, 김현 전 의원, 문병호 국민의당 전 의원과 야당 당직자 정아무개씨의 폭력행위 처벌법 상 공동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용 컴퓨터를 증거로 지목하고 경찰에게 제출하거나 컴퓨터를 확인하도록 할 의도였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오피스텔 방에 감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는 오피스텔 방에서 나가면 피고인과 민주당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고 컴퓨터를 빼앗겨 직무상 비밀이 알려질 수 있고 대선 개입 활동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될 수 있어서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행위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감금체포죄가 성립되지만 나갈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금죄가 성립할 순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4명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대선개입 인터넷 댓글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있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김씨는 오피스텔 안에서 업무용 노트북 안의 각종 파일을 삭제한 뒤 하드디스크 조각모음까지 싱행시켜 복구가 불가능 하게 했고, 약 40시간의 대치 뒤 문을 열고 업무용 노트북을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증거확보에 나섰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강기정·문병호·이종걸·김현 의원을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태그:#국정원, #대선개입, #공동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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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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