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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이다
▲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부문 결의대회 지난 6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공공?금융부문 전국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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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공기업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행해 들어간 곳도 있다.

중앙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기업 중에도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시행해 들어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 중 현재 28개 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고, 그중 경기도시공사, 전남도시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3곳이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처리했다.

현재 이사회 결의로 처리한 중앙공공기관 노조들이 임금과 관련된 성과급은 반드시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노동법의 취지라며 법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도하다.

정부의 강압에 못 이겨 120여개 중앙공공기관 사업장이 모두 성과연봉제에 들어갔고, 현재 정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중앙공공기관에 했던 것처럼 도입 시기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지침을 지방공기업에 내려 보낸 상태이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임금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계의 해석이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의원의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처리는 잘못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상태이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앞장서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와 연계돼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자의 임의적인 사고로 성과연봉 서열을 매기면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저성과자가 되고, 바로 일반 해고를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이사회의결로 실시한 중앙공공기관에 대해 조사를 해 100%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이다.

대한민국 헌법 32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바로 성과연봉제는 노동조건이면서 임금이다. 바로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헌법 정신을 정면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앙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이 한창일 때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바로 민심은 여소야대를 선택했다. 국민과 소통을 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비정상 정부에 대한 민심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노사 간 합의 없이 탈법과 불법 그리고 일방통행식 성과연봉제 도입은 결코 정부를 위해서도 지방공기업 노동자를 위해서도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충분한 노사 간 소통을 통해 노사합의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바로 이것이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태그:#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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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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