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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 사진은 지난해 1월 1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 사진은 지난해 1월 1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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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헌법재판관 7명의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3헌가1)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제청 신청인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다. 이들은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도중 법원은 해당 법조문이 헌법에 어긋나는 의심이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금지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라면서 "관련조항들을 종합해 봐도 방송·신문·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해당 공직선거법 조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일정 범위의 언론인을 대상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위헌 결정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에서 금지되고 있다.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 기타 경영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해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 언론기관 종사자가 선거운동 목적 등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방송시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은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내린다. 공소기각결정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죄와 같다. 만약 검찰이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들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태그:#선거의 자유, #포괄위임금지원칙, #선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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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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