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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입지가 원자로 위치 제한 거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입지가 원자로 위치 제한 거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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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3번째 심의를 할 예정인 가운데 원전 해당지역인 울산의 탈핵단체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원안위 고시로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2만5천 명)로부터 24.6~28.5km가량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 명이 넘는 부산 기장군 정관읍은 11km, 5만5천 명가량인 기장읍은 12km, 19만 명 양산시는 24km, 42만 명인 부산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6호기로부터 21km가량 떨어져 있다.

특히 인구 120만여 명인 울산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km, 인구 340만 명이 넘는 부산시 중심지인 부산시청과는 27km다. 따라서 탈핵 단체는 어떻게 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모든 인구 중심지까지 거리 규정 어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가 원자로 위치 제한 거리 규정에 어긋나는 데 대한 대국민 설명과 철저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미 핵규제위원회가 기준으로 한 원전 입지와 인구 중심지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모든 인구 중심지까지의 거리가 원자로 위치 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의 원자로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 중심지까지의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원안위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 핵규제위 규정 취지는 1962년 만들어진 것으로. 이미 이때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 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선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수호기 사고나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을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 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가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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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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