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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이 또 다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교과서와 공문서를 한글로만 쓰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한 위헌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위원회(회장 이한동)와 학부모, 대학교수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이 한글 전용을 강요하고 한자문화를 배제해 '언어를 통한 인격발현권'을 훼손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공개변론이었다.

부끄럽고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이 또 다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다.
▲ 헌법재판소 판결 이미지 부끄럽고 불행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로 손꼽히는 '한글'이 또 다시 법정에 세워져 재판을 받고 있다.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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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인격발현권·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국어기본법에 따른 어문규범은 한글 맞춤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어문규범을 따르도록 한 공문서 작성과 공교육 교육과정은 한글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어기본법이 국민들의 행복추구권과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정하고 공문서 한글 사용원칙 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배제하는 것이 학생의 인격발현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개 변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는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은 19일 기자를 만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참고로 이대로 회장은 대학생 때부터 평생을 올곧게 국어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도 우리말글 살리기 운동에 힘쓰고 있다. 현재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공동대표, 언어문화개선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 한글전용정책이 헌재에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와 똑 같은 주장으로 20여 년 전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된 것인데 또 헌법소원을 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헌재가 그걸 채택해 공개변론까지 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1992년 2월 10일 '한글전용 초등국정교과서 편찬지시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재 1996. 12. 26. 92헌마26).

그 당시 청구인들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한글만을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어릴 때부터 한자교육이 행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해야 하는데 이를 교육부 지침이 막고 있어, 청구인의 교육권, 청구인 자손들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도 또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혼용하고 한자교육을 강화하라는 것은 교육제도와 교과 과정을 바꾸라는 것인데 이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헌법재판관도 밝혔다. 이렇게 저들이 낸 위헌소송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자신들 편익만 생각한 못된 짓이다."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은 19일 기자를 만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이대로 회장과의 인터뷰 이대로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회장은 19일 기자를 만나,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자라나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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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관되게 국어기본법과 한글전용 정책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한국말을 발전시키자고 한국말을 한국 글자인 한글로 적기로 한 국어기본법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비정상은 일본제국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일본제국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식 교육, 학술, 행정, 법률, 전문용어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것이다. 더욱이 국무총리와 교수를 지낸 이 사회 지도층이 그 일본 한자말을 버리고 우리말로 바꿀 생각과 노력은 안 하고 계속 쓰겠다고 그 한자말을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한자로 쓰자는 것은 비정상을 넘어 반민족 행위이며 죄악이다.

- 청구인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않아서 교육받을 기본권을 빼앗겼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국어기본법 어디에도 한자를 가르치지 말고 배워선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 지금 중, 고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자율로 가르치고 있다. 헌법 재판관도 그렇기에 위헌 대상이 아니라는 질문을 공개변론에서 했다. 그러니 저들 주장은 엉터리로 위헌심판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은 조선시대처럼 한자만 쓰거나 일본 식민지 때처럼 한자를 꼭 혼용하는 시대가 아니기에 옛날처럼 한자가 중요하지 않은 데 한자교육을 강화하자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우리 국어교과서에까지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서 가르치고 쓰게 함으로써 계속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들이고 한자검정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벌자는 지나친 욕심에서 이 법을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한 것이다."

- 청구인들이 한글전용 정책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라 보는가?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자신들 이익과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일본 한자혼용에 길든 일본 식민지 세대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가 더 불편하고 자신들이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광복 뒤부터 끈질기게 한글만 쓰기를 가로막았다. 또 저들은 한글전용이 한자말을 사라지게 한다고 걱정한다.

자신들이 잘 아는 것이 일본 한자말인 학술용어, 전문용어인데 잘 안 써 사라지니까 걱정한다. 그러나 말이란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스런 것이다. 더욱이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은 버리고 일본이 못 쓰게 한 우리말을 살려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우리 국어교과서에까지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서 가르치고 쓰게 함으로써 계속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들이고 한자검정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벌자는 지나친 욕심에서 이 법을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한 것이다.
▲ 한글전용 위헌소송 반대 1인 시위와, 공개변론 참관 중인 이대로 회장 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와 우리 국어교과서에까지 일본처럼 한자를 섞어서 가르치고 쓰게 함으로써 계속 일본식 한자혼용에 길들이고 한자검정시험을 많이 보게 해서 돈을 벌자는 지나친 욕심에서 이 법을 위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송까지 한 것이다.
ⓒ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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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혼용 뒤에는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있다

- 청구인들은 한자혼용이 관습헌법이라고 말하는데...
"태극기가 우리 국기요 애국가가 우리 국가라는 것은 온 국민이 합의하고 인정하기에 관습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혼용은 그렇지 않다. 반대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 또한 이번 공개변론 때 헌법재판관도 관습헌법이 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또 저들은 한글전용 정책은 언어인권 침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소수민족어가 있을 때 못쓰게 하는 법이 있으면 그건 언어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또한 헌법 재판관이 확인한 내용이다.

한국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살이를 싫어하고 가로막는 이들은 한글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된 일이고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싸움은 광복 뒤부터 계속된 일이다. 처음엔 중국 한자와 한문을 섬기는 언어사대주의자들인 집현전 학자들이 그랬고, 광복 뒤부터는 일본 식민지 앞잡이 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이희승, 이숭녕 교수와 그 제자들이 그랬고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 같은 정치세력과 농심, 대한항공, 효성 같은 친일 재벌과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한글을 못살게 굴었다."

광복 뒤부터는 일본 식민지 앞잡이 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이희승, 이숭녕 교수와 그 제자들이 그랬고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 같은 정치세력과 농심, 대한항공, 효성 같은 친일 재벌과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한글을 못살게 굴었다.
▲ 한글이 목숨이라는 외솔 선생의 말씀 광복 뒤부터는 일본 식민지 앞잡이 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 출신인 이희승, 이숭녕 교수와 그 제자들이 그랬고 김종필, 이한동 전 국무총리 같은 정치세력과 농심, 대한항공, 효성 같은 친일 재벌과 조선일보 같은 언론 재벌이 한글을 못살게 굴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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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이제 500여 년 만에 한글이 나라 글자로 자리를 잡아가고 온 국민이 편리한 말글살이를 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어 우리말 발전을 꾀하겠다는 국어기본법과 공문서와 교과서를 한글로 적는 규정이 위헌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본다. 헌재 결과를 낙관한다.

나는 50여 년 동안 저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논쟁하고 맞섰다. 내가 볼 때 한자혼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고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다. 이것은 지는 해와 뜨는 해, 신구세대의 대결이자, 일제 식민지 시절로 돌아가려는 수구세력과 대한민국이라는 개혁세력의 충돌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더는 이 문제로 국력을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것은 정말 젊은 세대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이제 더 이상 한글이나 한자냐 글자 논쟁은 끝내고 일본 식민지 때부터 쓰던 법률 문장과 행정, 학술, 교육, 전용용어를 하루빨리 우리말로 바꿔서 우리 학문과 한글 자주문화를 꽃 피우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와 유사한 글을 '교육희망'에도 보냅니다



태그:#한글전용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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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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