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조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진승일

관련사진보기


집회
 집회
ⓒ 진승일

관련사진보기


안양 보영운수 버스 기사 A씨가 최초 해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안전운행을 핑계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지연운행과 결행을 상습적으로 했고, 상사에게 폭언 및 공갈 협박을 해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는 올 2월 이를 '부당해고'라 판결했다.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공갈 협박이나 폭언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했고, 고의로 지연운행이나 결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A 씨는 원래 업무인 버스운전을 할 수 없었다. 회사가 해고는 취소했지만,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대기발령 시켰기 때문이다. 지노위 주문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 뒤 회사는 4월에 다시 A 씨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는 첫 번째 해고 때와 거의 같다. 상사에 대한 공갈·협박과 폭언 등에 '폭행'이 추가됐을 뿐이다.

A 씨는 10일 오후 인터뷰에서 "실제 폭행을 당한 것은 나"라며 "(자신이) 조합원 수가 적어 힘이 없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지회장이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말에 직장 상사인 '배차 소장'에게 폭행을 당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를 만난 곳은 병원 입원실이다.

A 씨 말 대로 보영운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 수는 총 12명으로, 340여 명에 이르는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보다 훨씬 적었다. 보영운수에는 이 외에 대형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SNB라는 지역노조(독립노조)에 30여 명이 가입돼 있다. 

동료 구하기 나선 버스 기사들

집회
 집회
ⓒ 진승일

관련사진보기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영내로 진입, 회사측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이 회사 영내로 진입, 회사측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이민선

관련사진보기


A 씨 동료인 보영운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공공 운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A 씨 구하기에 나섰다. 10일 오후 3시 보영운수 차고지(안양 9동 창박골) 앞에서 8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안양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들의 집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하루 19시간의 살인적인 노동(회사 운행규정은 17시간 30분)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사들 피로누적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안양시민의 안전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회사 간부가 상습적으로 노동자를 폭행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집회 장소에서 만난 기사 B 씨는 "집과 차고지가 너무 멀어 집하고 가까운 곳으로 차고지를 옮겨 달라고 했더니 회사 간부가 '아니꼬우면 그만두어라'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회사 측 노무 관리 담당자에게 폭행 사실 여부를 묻자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버스기사를 폭행했다는 전무와 배치소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자 사측은 "공문 보내서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라"는 말로 거절했다. 그 뒤 배치소장을 직접 만나 폭행 여부를 물었지만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4시 40분께 회사 측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 안으로 진입했다. 5시 30분께 노무 담당자와 면담이 이루어졌다.

노조는 회사 측에 폭행과 폭언에 대한 공개사과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5일 안에 회사 측 대표자와 면담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영운수 노무담당자는 "5일 안에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노조원들은 6시 30분께 스스로 해산했다.


태그:#버스기사, #보영운수
댓글1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